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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305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들에게 강원 홍천군 E 전 3352㎡를 인도하고, 2011. 1. 1.부터 위 토지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9. 12. 9. 피고 C 소유의 강원 홍천군 E 전 335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0. 1. 2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09. 12. 14. 강원 홍천군 F 전 403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0. 1. 2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철골조 비닐덮개즙 비닐하우스 2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축조한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2 토지를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무상 사용대차하였는바, 위 무상사용대차가 2011. 1. 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피고 C은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에 더덕을 심어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토지를 인도하고, 각자 2011. 1. 1.부터 이 사건 제1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연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토지를 인도하고, 각자 2011. 1. 1.부터 이 사건 제2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연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이 사건 제1 토지가 아닌 인근 H 소유의 I 임야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이미 식재한 더덕을 모두 취거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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