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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5:4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 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 갈마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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