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2598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8. 4. 22.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2017. 8. 8.부터’가 아닌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