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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4 2018고단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부산항만공사는 2015. 초순경 ‘D 변경공사’에 대하여 (주)E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E는 F이 운영하는 (주)G과 위 공사 중 토목 및 전기 부분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G은 2015. 5.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위 공사 중 토목 부분을 공사금액 5억 8,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별도로 진행하던 다른 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평소 거래하던 H이 운영하는 I, J이 운영하는 K를 통해 피해자 E에 공사대금을 허위로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청구한 공사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 16.경 I 대표 H을 통해 사실은 I가 위 D 변경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4,4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한 후 (주)G을 거쳐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7. 22. 4,400만 원을 I에 지급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 L의 M조합 계좌(N)로 39,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0. K대표 J을 통해 사실은 K가 위 D 변경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4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G을 거쳐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7. 22. 4,400만 원을 K에 지급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L의 M조합 계좌(N)로 같은 금액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P 각 대질부분

1. P,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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