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4나283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편한산업개발(이하 ‘이편한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10. 3. 31. 안산시 단원구 O 임야 8,2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후에 이 사건 각 토지 등 17필지의 토지로 등록전환 및 분필 되었다)를 P로부터 매수하고, 2010. 6. 9.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편한산업개발은 2010. 4. 6. P 명의로 I과 공사대금을 1,588,600,000원(= 122,200,000원×13동)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이 사건 각 건물 등 펜션 13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부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고, 2010. 7. 25. 도급인 명의를 이편한산업개발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1,587,300,000원(= 122,100,000원×13동)으로 변경하여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이편한산업개발은 2010. 9. 24.부터 2010. 10. 29.에 걸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필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Q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R에게, 이 사건 제9부동산을 S, T에게 각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라.

이편한산업개발은 2011. 3. 24.경 이 사건 각 건물 등 신축된 주택 13동에 대한 건물사용승인을 받고, 2011. 4. 8.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Q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는 R에게, 이 사건 제10부동산에 관하여는 S, T에게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마. 원고는 2011. 4. 8. Q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R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S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제9, 10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고, 2011. 4.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