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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2 2017고단9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7』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6. 11. 19:30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을 비롯한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F 빌라 4차 동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위 빌라 2 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절도 범행에 앞서 미리 비어 있는 세대를 확인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2 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인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6. 27. 03:03 경 경기도 이천시 G에 있는 ‘H 사우나 ’에서 피해자 I이 자신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을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누워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11:55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8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6. 19. 01:5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에 이르러 그 식당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 원 및 그곳 주장에 놓여 있던

3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 06:00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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