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12. 25.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세종청사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D편의점에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E 이-마이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49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고당시 영상에 대한 수사)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