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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3고정1668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비자 만료일이 2013. 5. 16.로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중국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및 미수형사재판증명서 등은 직접 중국에 가서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직접 중국에 가는 대신 브로커를 통해 위 서류들을 위조하는데 필요한 이혼을 증명하는 공증서류, 구 거민신분증, 증명사진, 증명사진이 들어있는 CD들을 중국에 보내 중국에서 위 서류들을 위조한 후 국제특급우편물(EMS)를 이용하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호구부 등을 발급받기로 한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3.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G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비용 및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3,000위안(한화 50만원)과 관련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1. 초순경 피고 B의 집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는 H(조선족, 현재 출국)에게 재차 위 서류들을 교부하였고, H는 위 서류를 중국으로 가지고 가 중국인인 I에게 전달하여 I은 A의 지문 없이 A의 지문이 있는 것처럼 A의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미수형사제재증명을 위조하여 다시 이를 H에게 교부하였고, H는 2013. 1. 21. 피고인 B에게 국제특급우편물(EMS)의 방법으로 이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의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미수형사제재증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명의의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각 문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문서위조가 성립될 수 없고, 위 각 문서를 중국 관청 명의의 문서로 보더라도 위조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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