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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3나44529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20 내지 30호증, 갑 제32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23개동 1,36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제7동 제305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1,362세대 중 957세대(70.26%)의 동의를 받아 그 무렵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안산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안산도시개발로부터 지역난방방식의 집단에너지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난방방식 변경에 필요한 기존 급수배관 철거, 난방배관 변경 등의 공사를 위해 2008. 6. 27. 주식회사 신일공영(이하 ‘신일공영’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신일공영에 이 사건 아파트의 지역난방전환 및 배관교체공사를 공사금액 57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08. 7. 1.부터 2008. 10. 30.까지 4개월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공사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신일공영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억 원은 선급금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은 원고의 ESCO 원래 ESCO는 Energy Service Company의 약자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ESCO자금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이후 전기사용료 등을 받아서 상환하는 자금을 말한다.

자금 및 ESCO자금과 동등이율로 금융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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