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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5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구간 중 마을 주민들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도로 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 법익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음에도 공사 재개 통지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이를 막은 것이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공사에는 여러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이에 대해 항의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공갈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민원제기 등 행위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라고 볼 수 없고, 보상을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가 제시한 보상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협상을 한 것으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등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 회사는 2014. 3. 10. 신안군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 구간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앞 도로 부분( 피고인의 조카 T 소유이다) 등 일부 주민들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해 회사가 2014. 4. 4. 개최한 1차 마을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민원해결 및 보상 조로 농기계 보관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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