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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0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통장을 넘기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접근매체 등을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8. 10:00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로153번길 8, 삼성물산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적은 종이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G’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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