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51,85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6.부터 피고 관리사무소에서 보일러 가동 및 공동부분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기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격일제 교대근무(아침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 후 1일 휴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는데, 2012. 4. 9. 19:00부터 20:00까지 보일러가동업무를 마친 원고는 보일러실 내부에 있는 침소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다음날인
4. 10. 05:10경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견 직후 원고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저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강직성)’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에 있다.
다. 원고는 2012. 4. 26.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기금형식으로 상병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2018. 5. 30.까지 휴업급여로 101,093,430원, 요양급여로 340,390,200원 등 합계 441,483,63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