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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26 2014고단10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9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5. 12. 퇴직한 근로자인 D의 퇴직정산금 1,436,270원, 6월 상여금 1,768,171원 합계 3,204,441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8명의 퇴직정산금, 6월 상여금, 2014. 4.분 임금, 2014. 5.분 임금, 연차수당 합계 204,885,687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 전부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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