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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5 2014구합2449
국민건강보험료부과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8.부터 2011. 7. 31.까지 개인사업장 B의 대표자로서, 2011. 8. 1.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신고에 따라 2010년 B의 사업소득금액 36,175,099원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0년 B의 사업소득금액이 156,155,22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2013. 12. 16.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 6,813,840원을 고지예정금액으로 정하여 사업장지도점검결과를 통보하였고, 2014. 1. 20. 원고에게 보험료 6,813,840원을 납부기한 2014. 2. 10.로 정하여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3.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2010년 B의 사업소득금액에 대손 처리되어야 하는 부도사업장에 대한 매출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2. 원고의 이의신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에 정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4. 9.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이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피고에게 2010년도 B의 사업소득금액 중 부도금액이 있어 국세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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