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8. 철물, 창호, 트러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58-19에 본점을 두고 건설시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년 3월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2015. 5. 11. 일용근로자인 A 등 51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년 5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그 직장가입자자격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당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부여하면서 보험료 합계 116,353,580원(= 장기요양보험료 7,156,960원 국민건강보험료 109,206,620원)을 정산한 후 이를 원고의 2015년 5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건설현장별 월 2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3.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상용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지도점검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무일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낮출 목적으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