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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6구합74217
정산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8. 철물, 창호, 트러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58-19에 본점을 두고 건설시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년 3월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2015. 5. 11. 일용근로자인 A 등 51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년 5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그 직장가입자자격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당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부여하면서 보험료 합계 116,353,580원(= 장기요양보험료 7,156,960원 국민건강보험료 109,206,620원)을 정산한 후 이를 원고의 2015년 5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건설현장별 월 2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3.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상용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지도점검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무일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낮출 목적으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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