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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7967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쪽 4번째 줄부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하 부분) 6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출석통지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뿐더러, 관련 내용이 피고 공사 내부와 언론에서 크게 문제 되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도 자신의 비위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비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12쪽 13번째 줄에 “⑤ 함께 물의를 일으켰던 C과의 형평(비위 내용은 다르지만, 사건의 경과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 공사는 재심 전후에 걸쳐 원고와 C의 징계양정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C이 관련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되었던 점 역시 징계양정을 하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2쪽 14번째 줄 뒤에 "설사 이 사건 제2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더라도, ① B시가 G사업을 회수하게 된 경위, ② 원고와 C의 관계, ③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 특히 용인인터넷신문 기사의 경우, B시민주권연대의 적극적인 반론제기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원고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 공사 업무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밝히고, 그 외 내부 비난비판 등은 현재 피고 공사가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자제해 달라.

"라고 요구하였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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