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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5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359』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총책, 임차인 모집 책, 임대인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소위 ‘ 대출 브로커들’ 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을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 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줄 공인 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1. D 명의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구조에서 소위 ‘ 허위 임차인 모집 책 ’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 초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경마 장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 허위 임차인 ’으로 D을 소개 받은 후 D을 E에게 소개하고, E 는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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