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들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 책, 임대인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 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줄 공인 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각자 분담한 역할을 실행하여 대출을 받는 구조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재직 증명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