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7. 24.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Z 일대 87,066㎡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고, 원고들은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거나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2. 31. 천안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 천안시 Z 일대 88,196.4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011. 12.까지, 사업비 285,304,323,000원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이하 ‘최초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최초 사업시행인가는 2008. 1. 2. 천안시 고시 AA로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2008. 3. 5.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의 평가가액을 감정할 2인의 감정평가업자(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였고, 위 감정평가업자들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8. 1. 2.을 기준으로 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평가가액 감정을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기존의 시공자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2012. 4. 28. 정기총회에서 한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성건설’이라 한다)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한성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24. 정기총회에서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추인하였다.
마. 피고는 정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등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천안시장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2013. 9. 16. 천안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의 면적을 88,196.40㎡에서 88,193.5㎡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011. 12.까지’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