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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72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선정자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2006. 12. 1. 평택경찰서에 ‘원고가 2005. 7. ~ 8.경부터 2006. 11. 26.까지 초등학교 6학년인 선정자에게 수백 통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보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고단319호로「2005. 7.경부터 2006. 11.경까지 사이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정자(당시 11세)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자신의 성기를 찍은 영상, ‘니 거기도 보여줘’, '10만 원 줄 테니 한번 하자' 등)을 약 130회에 걸쳐 선정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음란)죄로 기소되었다.

원고는 2007. 5. 2.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07. 5. 17. 원고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07. 6. 12. 원고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비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평택시장은 2007. 6. 29.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3. 경기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07. 8. 20. 위 소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07. 9. 4.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7759호로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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