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371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피고에게 2건의 대출을 시행하였고, 위 대출금 채권은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되었다.

나.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21018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22.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4,991,696원 및 그 중 8,893,112원에 대하여 2005.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피고 A은 701,573원 및 그 중 292,912원에 대하여 2005.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10. 6.경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1.경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인은 각 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위 대출금 채권의 2015. 6. 9. 기준 원리금 잔액은 41,283,891원(그 중 원금 8,893,112원) 및 1,249,736원(그 중 원금 292,91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2,533,627원(= 41,283,891원 1,249,736원) 및 그 중 원금 9,186,024원(= 8,893,112원 292,912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비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