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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7고단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1. 09:45 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원주시 C에 있는 D 읍사무소의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 폰 카메라를 집어넣어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여, 39세) 의 용 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순 번 19)

1. 현장사진,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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