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과 2011. 10. 14. 같은 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6. 경까지 거제시 C, 401호 (4 층, 옥탑 방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않은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 스핀 플러스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을 게임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체리 마스터 게임기는 500점 당 10,000원, 스핀 플러스 게임기는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박 개장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6. 경까지 위 401호 (4 층, 옥탑 방 )에서 트럼프( 카드), 원탁, 모포, 감시카메라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그 곳에서 속칭 ‘ 훌라’ 등 도박을 하는 D, E, F, G, H 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자릿세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경위 서( 피의자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