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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노305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범행은 일행과 다투던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카페 집기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2. 2.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3년형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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