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38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환각물질을 가까이하지 않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해 2012. 2. 10. 확정된 원심판결문 첫머리 기재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그 잔형기를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① 피고인이 2001년 이래 이미 일곱 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 중 네 차례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5개월 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마약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가중영역) )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도 더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