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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됨으로써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하여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곧 결혼할 예정인 여자친구가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특수강간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소란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은 죄질이 몹시 나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당해 경찰관이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와 같은 가족들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하다고 보이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역시 피고인에 대한 신뢰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3년형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범행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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