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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2 2017고단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0, 24, 2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4.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4』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2. 3. 21:30 경 대구 C에 있는 D 전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1. 23. 경부터 2017. 2. 4. 13:20 경 사이 대구 또는 경북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태워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4. 13:20 경 경산시 E에 있는 ‘F’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41그램을 소형 비닐백 11개 및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판매 및 투약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2017 고단 884』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5:00 ~17 :00 경 사이에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은 다음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9 그 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8:00 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위 I에게 필로폰 약 0.06 그 램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 고단 1402』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1. 25. 21:00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부근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로부터 50만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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