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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 고단 574] 피고인은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06:2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로 링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탄 진로 756번 길 2에 있는 대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977] 피고인은 2017. 6. 1. 22:30 경 대전 중구 안 영동에 있는 뿌리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 영 IC 입구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7 고단 39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동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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