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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6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685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7 고단 8754』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6852』 피고인은 2017. 6. 18. 18:50 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226번 길 17에 있는 ‘ 구월 프 라 움 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177에 있는 ‘ 독 정이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754』 피고인은 2017. 9. 8.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예술로 226번 길 17 ‘ 구월 프라임 시티’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5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등 동 종 전력 관련) 『2017 고단 87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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