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4. 2.경 피고로부터 정읍시 C 소재 공장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도서를 제공하는 등 그 이행을 마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설계용역을 마친 후 피고와 그 대금을 33,000,000원으로 정산 합의하였으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인 26,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금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2005년경 거래한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는 15,000,000원이 적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원고와 피고가 위 설계용역대금에 관하여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위 도급에 따른 이행을 마친 후 피고 앞으로 위와 같이 이미 받은 돈을 포함한 설계용역비 33,000,000원의 ‘설계비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준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종전 계약사례는 이 사건 설계용역과는 면적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물가변동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위 신축공사의 공사비 예정액을 기준으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적용하여 산정한 설계비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