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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042923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24. 피고와, ‘C’ 행사에 피고가 원고를 대행하여 출연자를 섭외하여 출연시키게 하는 내용의 행사(공연)출연자 섭외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내용) 공연일시 : 2019. 8. 24.(토) 출연금액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아티스트 : D, E, F, G, H, I, J 외 2팀(A급) 제6조(출연료) 본 행사에 원고가 갑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는 2억 원이며,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출연료의 50%를 전액 현금지급하고, 본 행사 10일 전에 잔금 50%를 전액 현금지급한다.

제7조(준수사항) 피고는 명시된 아티스트의 출연 불가시 지급된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D, J 등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 기재된 아티스트를 출연시키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 기재된 아티스트들을 틀림없이 출연시킬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는 위와 같이 명시된 아티스트들을 공연에 출연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 1억 원의 2배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9. 7. 8. 원고로부터 위 공연에 출연할 공연자들의 섭외대행을 요청받고 출연자들의 스케줄 및 참여 여부 등을 알아본 사실, 그런데 계약금이 바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출연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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