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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2069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7,567,150 원 및 그 중 5,77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4.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F호 66.64㎡에서 라이브카페(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G와 사이에 G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점포 및 내부 시설,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에 관하여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점포에서 2016. 2. 17. 00:00경 화재가 발생하여, G와 이 사건 점포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던 D이 사망하고, 불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H호까지 번져 내부 시설,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가 G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증권 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목적의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I에게 2016. 8. 12. 11,559,354원, 2016. 9. 7. 2,853,613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7. 피보험자인 G의 상속인들에게 40,721,334원을 지급하여 합계 55,134, 30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D의 자녀들로 D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360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6. 9. 2.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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