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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505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8:15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동거남인 D의 집 거실에서 전날에 있었던 부부동반 모임에서 위 D가 피고인에게는 차갑게 대하면서도 다른 여자들에게는 다정하게 대하였던 것에 화가 나 위 주택을 방화할 목적으로 방안에 있던 옷가지 등을 거실에 쌓아 놓고, 위 주택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신나를 들고 위 주택의 거실로 들어와 신나를 쌓아놓은 옷가지 등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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