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2. 20. 03:55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3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