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7,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6. 주식회사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28.부터 2018.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8. 1. 31.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갱신 체결하였던바, 보증금은 1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9. 12. 27.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2.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1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제안하여 피고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