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67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제조 및 철도차량부품제조 회사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년 2기 과세기간(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동안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16,546,1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이고,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