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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208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B는 2007. 11. 21. 16: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가톨릭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을 자신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LIG 주식회사에 ‘이륜차량 운전 중 보행자인 피고인 A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11. 23.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LIG주식회사로부터 5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E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해를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가입한 자동차보험, 상해보험의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E을 서로 소개시켜주고, E은 2008. 4. 13. 16:20경 강동구 F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E 운전의 이륜차량으로 피고인 B를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같은 날 16:24경 피해자 현재해상화재에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고인 B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4. 및 2008. 5. 16. 보험금 명목으로 1,282,0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9회에 걸쳐 5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4,051,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051,59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G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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