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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19. 06:4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주례 동쪽에서 가야공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80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9 세) 이 운전하는 H 로 체 택시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F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을 같은 날 07:3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부산 백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9. 06:4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개금 골목시장 앞 도로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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