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자금 명목으로 받아 업무상 횡령한 횡령금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87,625,500원보다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횡령금액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모두 자백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횡령금액에 대하여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장부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대질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정리한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경찰 조사에서 피해금액으로 인정하여 범죄일람표에 피고인이 받아간 돈으로 기재되어 있는 현금은 수수료 5%가 포함된 금액이다. 즉 피고인이 일수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에는 전체 대출금액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한 금액을 받아가 실제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이보다 작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0면), 이에 검찰주사보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료 5%를 공제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여주자 피고인이 대출금 명목으로 정리한 금액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정리한 점(증거기록 제53면), 이에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받아간 돈’에 위와 같이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