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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03 2018가합101104
계약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5,300,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19. 5. 3...

이유

... 확인인 F * 담배권, 전기, 휴게음식업 허가 불가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 이 사건 인근마트 권리 매각 불가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구미시 D - 전세금: 이천만(\20,000,000)원정 - 월세금: 백이십만(\1,200,000)원정 (매월 16일 지불) 최초 3개월은 백십만 원(\1,100,000원)으로 한다.

2. 계약조건 - 계약금 오백만(\5,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 잔금 천오백만(\15,000,000)원정은 2016년 3월 11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16년 3월 11일로

함. (공사기간 협의) 제4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함. (5년 영업권 보장)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중략 * 담배권, 전기, 휴게음식점 영업허가가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이 사건 인근마트 권리매각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계약만료시 보증금 환급은 E에게 한다.

임대인 I 임차인 원고 2) 한편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그놈의 실수.. 실수.. 너무하십니다. 흠 저에게 3가지 계책을 알려들릴테니! 그 3가지 계책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행하겠습니다. 상책: 일단 이 사건 인근마트를 6개월~1년동안 두고 서서히 알아서 죽도록 만드는법! 중책: 이 사건 인근마트 점주는 저의 경영에는 상대가 안되니 이왕 저러는 것 5년간 같이 있으면서 스스로 소멸시키는 법 하책: 이익은 적돼 같이 죽는 법 대신 B 측에서도 실수만큼 지원 협조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6. 3. 11. 원고가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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