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작업지휘자의 주의의무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입목벌채를 지휘하는 장교로서는 비록 사병들이 벌채하던 참나무 속이 썩었다는 것을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거대한 나무들을 사병들로 하여금 일인용 톱으로 그 둘레를 돌아가면서 톱질하게 하였다면 그 작업이 태양 자체가 위함한 것이고 또 그 현장이 바위가 많은 곳이므로 사병들의 벌목작업현장을 이곳 저곳 순시한 것만으로서는 작업상의 위험방지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8. 선고 67나162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제21사단 포병 제96대대의 제3포대 소속인 육군대위 소외 1이 동 포대의 대남간첩작전상 미리 계획된 장애물 제거 작업의 실시를 위하여 동 포대에 차출되어 있는 일병인 원고 1, 상병 소외 2등의 많은 사병들을 인솔하고 1965.11.8.부터 그 판시 장소에 이르러 그의 지휘하에 그 사병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 거대한 입목들을 벌채하는 작업에 취역케 하였고 그 작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특별한 위험방지에 관한 대책은 강구함이 없이 그 사병들을 여러조로 나누어 각 조별로 공동작업을 하게하였던 것이며 그 지위에 따라 원고 1은 소외 2와 한조가 되어 1인용 톱으로서 양인교대작업으로 그 벌채를 하여 오던중 1965.11.15.11:45경에는 원고 1이 먼저 위 톱으로서 직경 39센치미터 높이 보통사람의 약 10배가량이나 되는 참나무를 벌채하기 위하여 그둘레를 돌아 가면서 톱질하다가 그 나무로부터 약 1,5미터떨어진 반대편에서 휴식을 하고 그와 교대한 소외 2가 그 나무의 경사면 아래쪽에서 위쪽을 보고 톱질을 시작하는 순간 속이썩은 그 나무가 갑자기 위 원고와 소외 2의 사이로 넘어 지면서 그 방향에 있는 바위에 부딧치는 바람에 그 하단부가 위로 뒤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원고 1의 전두부를 들이 받아 뇌출혈 및 우두몰절상을 입게 되었던 사실과 위 작업현장에는 바위나 큰나무가 많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작업현장의 바위들은 비교적 평단한 편이었고 지휘관인 소외 1은 사병들이 작업하고 있는 위 현장을 이곳저곳 순시하고 있었으며 생립한 나무의 속이 썩었다는 것은 희소한 일이므로 소외 1로서는 외관상으로 쉽사리 판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도리혀 일주일 이상 위와 같은 입목벌채 작업을 하여 온 위 원고나 소외 2가 먼저 발견하여야 할 사항이었다하여, 위 원고의 피고는 그의 작업을 지휘하던 소외 1이 위 원고와 소외 2를 1인용 톱으로서 전술한바와 같은 큰나무를 베게하면서 그 나무가 넘어짐으로서 야기될 염려가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나무에 밧줄을 매어 잡아 당기게 하고 그 밧줄로서 안전한 방향으로 넘어지도록 하는 일방 그것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내에는 사병들이 들어 가지 못하게 하는등의 방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므로 인한 것이었다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고 위 사고를 그 작업을 지휘한 소외 1의 위험방지에 관한 주의의무의 태만으로 인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군무에 종사하는 사병들을 어떠한 작업에 취역시키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자에게는 그 작업의 성질과 태양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위 판시와 같은 입목벌채를 지휘하는 전기 소외 1로서는 비록 위 원고와 소외 2가 벌채하던 전시참나무가 속이 썩었다는 것은 사전에 판별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가 전술한 바와 같이 거대한 그 나무들을 위 원고들로 하여금 1인용 톱으로 그 둘래를 돌아 가면서 톱질하게 하였던 것인 즉 그 작업의 태양자체가 위험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현장이 바위가 많은 곳이었음에 비추어 그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병들의 안전을 위하여 의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위험방지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동인이 사병들의 벌채작업현장을 이곳 저곳 순시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그 작업상의 위험방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던 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작업지휘자의 주의의무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