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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22:3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들에게 주류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류를 은닉할 밀실을 미리 갖추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적발되자 수사기관에 손님들이 가져온 맥주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정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판매한 주류의 양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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