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22:3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각각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을 받고, 노래방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5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의 선처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경기에 손님이 없어 어려운 처지에 손님들로부터 주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노래방을 이용하지 않고 가겠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