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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3노22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주식회사 L건설)의 자재가 현장에 남아있어 자재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 간 것일 뿐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관련자들인 피고인과 A, B는 시행사인 피해자 회사와 시공사인 I의 협의에 의해 공사가 재개된 이 사건 현장을 I로부터 받지 못한 기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자재를 보호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점거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2일간 피해자 회사측 인부의 진입을 막아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현장을 점거한 2013. 2. 22. 18:00경 이 사건 현장은 피해자 회사가 직접 시공의 방법으로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초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된 점,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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