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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8 2013노20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피해자 F로부터 약 20,000,000원을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이 500,000,000원 이상을 빌려주었던 C이 갑자기 사업상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렸던 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그동안 피해자에게 이자도 9,6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12. 경 C에게 200,000,000원 가량을 투자하였지만 이는 반환받는 것이 불투명한 자금이었던 반면, 개인택시 매매중개업을 해 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약 10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바람에 다른 사람 돈으로 기존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한 상태에서 2009. 8. 30.경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취하거나 빌린 돈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되며,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최초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벌금 3,000,000원으로 감형된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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