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31. 23:3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12시까지만 영업을 하니 그때까지만 놀다
가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할퀴고, 위 카페 종업원 피해자 G(43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과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해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언쟁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폭행죄로 각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피해자 G 또한 피고인들에게 폭언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