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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8노1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각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피고인 I은”을 “I은”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를 “피고인들과 I은 공동하여”로 각 경정한다

당초 피고인들과 I이 공동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이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고인들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I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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