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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0 2015고단5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의 실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교회 인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F은 같은

해. 9. 경 G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순차로 점유가 이전되어 피해자 H이 위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시청으로부터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통지를 받고 위 승용차가 울산 남구 I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취거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해. 11. 10. 경 03:30 경 위 주차장에서 보조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차량의 소유주 J 가족관계에 대해), 수사보고( 담보 무 건 차량 C 차량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자의 처 J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F의 전화 진술 청취)

1. 차용증서 등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여 차량을 회수하여 사실상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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