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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42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이 인정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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