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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노1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지명 수배 되었다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운전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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